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왜 다시 주목받을까?
2025년부터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로 제한적으로 단축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 32주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장시간 근무나 서서 일하는 환경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임신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변경 사항,
신청 조건과 절차, 급여와 유급 여부, 회사 대응 방식까지
실제 근로자와 HR 담당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달라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핵심 요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일정 기간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주요 변경점
- 단축 신청 가능 주수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변경: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36주 이후만 가능했던 후반기 조건 완화)
- 즉, 임신 32주~35주 사이에도 단축 근무 가능
- 단축 시간 유지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최소 1시간 단축도 가능)
-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단축 가능
- 사용자의 거부 제한
-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거부 불가
- 고용노동부 행정지도에 따라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대상과 조건 정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
- 임신 주수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신청 효과가 가장 큼
주의할 점
- 1일 4시간 미만 근무자는 단축 신청이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임신 확인을 위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조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9시 ~ 16시 근무로 조정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회사가 별도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회사 승인 절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임신 사실 확인서 또는 진단서 준비
-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주수 기재 필수
-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 주수 기재 필수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 인사팀·총무팀에 제출
- 근로시간 단축 희망 시간, 기간 명시
- 회사 승인 및 근로시간 조정
-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해야 함
- 내부 전산이나 근로계약 부속합의서로 근로시간 변경 기록
- 근무 시작
- 단축 시간에 따른 급여 산정 및 출퇴근 관리 적용
- 단축 시간에 따른 급여 산정 및 출퇴근 관리 적용
Tip
고용노동부는 표준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인사 담당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유급 여부와 실제 근로자 소득 영향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유급과 무급을 혼합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단축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무급 처리가 원칙
- 단,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유급 처리 가능
- 고용보험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단축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9시간 근무자(휴게 포함) → 7시간 근무로 단축 시
기본급 일부 차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모성보호지원금을 신청해 단축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서울에서 근무하는 33세 직장인 김모 씨는 임신 33주 차에 접어들면서
하루 9시간의 사무·현장 혼합 근무가 크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동료의 권유로 2025년 변경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고
하루 2시간 단축 근무(09:00~16:00)를 승인받았습니다.
김 씨는 퇴근 후 충분한 휴식과 태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통근 시간 혼잡을 피하면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역시 제도 신청 전부터 업무 인수인계 계획과 대체 인력 배치를 준비해
업무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제도 활용 시점과 회사 협조 여부에 따라 근로자·사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회사는 인력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활용 팁과 회사 대응 전략
- 임신 후반기(32주 이후) 업무 피로도를 줄이려면
근무 시작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형태가 유리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대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므로
최소 2~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활한 승인에 도움이 됩니다. - HR·인사담당자는 단축 신청서를 수령하면
근로기준법 준수 + 출퇴근 기록 시스템 연동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안내
https://www.moel.go.kr -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view.do?bbs_seq=202401 - 고용보험 모성보호 지원금 안내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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