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Tips?!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 나온다고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모든 전월세 계약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사실상 과태료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강화,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등 굵직한 변화가 있어
임대인도, 세입자도 반드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시행 시기,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실제 준비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모든 전월세 계약자에게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계도기간이 적용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자동부여, 임대인의 임대소득 파악, 시장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 시행 시기부터 대상, 과태료 기준, 실무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랑 뭐가 달라졌나요?”라고 묻곤 합니다.
기존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은 되었지만 사실상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과태료가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분 | 2021~2024년 | 2025년 6월 이후 |
---|---|---|
신고 의무 | 있음 (계도기간) | 의무화 (과태료 부과) |
과태료 | 부과 유예 | 최대 100만 원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이상 | 동일 |
즉, 제도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이 강제력을 갖고 시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처럼 “몰랐어요”라는 이유로 미신고를 넘어갈 수는 없게 되는 셈이죠.
세입자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확정일자 자동 연계)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도의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전월세 계약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항력 확보와 보증금 보호가 훨씬 쉬워지는 장점이 생깁니다.
1. 별도로 동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음
2.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3.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만 효력 발생
또한, 신고 내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등록되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만으로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 만큼 계약 직후 곧바로 신고 절차를 밟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과태료 기준과 주의사항
임대인의 경우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으니 자동으로 신고됐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별도로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
기한 내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지연 | 10만~30만 원 수준 (지자체 판단) |
또한, 공동명의 임대인의 경우 신고 누락이 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에 따른 권리관계까지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전월세 계약 신고는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 전월세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공동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대인 위임 시 위임장
직접 입력 시 약 5분 내외로 접수가 완료되며 공동계약자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확정일자와 연결됩니다.
또한, 입력이 완료되면 신고 완료증과 함께 확정일자 자동 등록이 안내됩니다.
사례로 보는 놓치기 쉬운 포인트
사례 1. 계약일로부터 30일 넘겨 신고 → 10만 원 과태료 발생
사례 2. 임대인이 신고했는데 세입자 정보 일부 누락 → 확정일자 미부여
사례 3. 중개사를 믿고 아무 조치 안 함 → 실제로 신고 안 돼있음
이처럼 “내가 했겠지”라는 추측은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선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신고 완료 문자나 서류를 수령해야 합니다.
실거주자 · 신혼부부 · 청년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유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절차 하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청년세입자 등에게는
내 보증금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만 정확히 해두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게 되므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뿐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만큼 제도 이해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실거주자라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글 마무리 요약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제도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통해 보증금 안전성이 높아졌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사이트명 | 주요 기능 | 주소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 | https://rtms.molit.go.kr |
정부24 | 전월세 신고 메뉴 접근 | https://www.gov.kr |
보증금 보호 안내센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설명 | https://www.khug.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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