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Tips?!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이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헬스장 세액공제 제도는 건강관리와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말정산 혜택으로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동안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던 공제 혜택이 드디어 운동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셈이죠.
하지만 아무 헬스장이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가 가능한 운동시설의 조건부터 헬스장 등록 여부 확인법, 자주 하는 실수와 실제 연말정산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헬스장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동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건강관리 지출을 세금 혜택으로 연결한 첫 제도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헬스장과 운동시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정식 등록된 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결제 수단과 시점과 영수증 처리 방식까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시설이 대상이고 소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공제 가능한 운동시설은? 등록된 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시설의 등록 여부입니다. 운동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용료만 해당되는 것이죠.
시설 유형 | 세액공제 가능 여부 | 비고 |
---|---|---|
헬스장 | 대부분 가능 | 체육시설업 등록 시 적용 |
필라테스·요가 | 일부 가능 | 교육서비스업 등록은 제외 |
복싱, 태권도 | 가능 | 무도장으로 등록된 경우 |
골프장·스크린골프 | 불가능 | 사치성 소비로 분류 |
사설 수영장 | 불확실 | 등록 여부 확인 필요 |
즉, 평소 다니던 센터라고 해도 ‘사업자 등록상 체육시설업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 등록현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헬스장 이름이나 사업자명을 입력하면 등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이 ‘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휘트니스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공제 대상이 되지만 같은 동네의 B요가원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제외된다는 점에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결제 수단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실수하기 쉬우니 꼭 기억해두세요.
- 결제는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되어야 함
- 2025년 7월 1일 이후의 이용료만 공제 대상
- 영수증상 등록된 체육시설 명의로 결제돼야 함
- 계좌이체나 현금 지불은 공제 불가
예를 들어 6월 중 3개월 등록한 이용권이라면 7월~8월분 이용료라 하더라도 결제일이 6월이라면 전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 시점과 실제 이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사장님들은 왜 등록을 꺼릴까?
생각보다 많은 운동시설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이 되기 위해선 시설 크기, 위생기준, 안전장비, 보험 가입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후에는 세무 신고 의무도 강화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규모 헬스장이나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는 등록을 미루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위해 등록 시설을 우선 선택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센터가 등록 준비 중인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헬스장 공제를 신청하려면?
2025년 연말정산 시점이 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항목이 ‘기타 소비‘로 분류된 경우 누락될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로 명시된 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기입하고 첨부 서류 제출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은 체육시설 항목 코드를 2025년 말까지 신설해 간소화 자료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마무리 안내
헬스장 세액공제는 운동 지출에도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헬스장에 다닌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 여부, 결제 방식, 결제 시점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 체육시설인지 궁금하시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록현황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항목 | 기관 | 링크 |
---|---|---|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 국민체육진흥공단 | 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 |
정책 상세 보기 | 기획재정부 | https://www.moef.go.kr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세법 조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공제항목 발표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https://www.mc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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