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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꼭 신청해야 할 필수 혜택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정을 방문해주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기간 증가, 온라인 신청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출산가구라면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2025년 변경사항은?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맞벌이 고소득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산일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이 현실화되었으며 둘째 자녀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본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 |
연령 기준 | 나이 무관 (국내 거주 등록 산모)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또는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
출산 유형 | 단태아·쌍태아·셋째 이상 모두 가능 |
신청 시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원칙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적용)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합산액 (직장가입자 기준) |
---|---|---|
2인 | 약 5,499,000원 | 205,858원 이하 |
3인 | 약 7,112,000원 | 280,456원 이하 |
4인 | 약 8,711,000원 | 344,349원 이하 |
5인 이상 | 가구원 수 비례 증가 | 해당 표 기준 적용 |
•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변경점
- 맞벌이 부부도 각각 보험료 합산 적용
- 둘째 이상 출산 시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출산 60일 이내 신청 원칙 → 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 (지자체 자율)
따라서 고소득 맞벌이 가구라도 둘째 이상이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 추가 지원 기준을 확인하면 예상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과 제공되는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용 기간이 출산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더 다양화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와 고위험 산모의 경우 서비스 일수가 확대됩니다.
기본 이용 기간 (2025년 기준)
출산 유형 | 지원 기간 (일 기준) | 제공 횟수 |
---|---|---|
단태아 (첫째) | 10일 (기본형) | 5일~15일까지 선택형 운영 |
단태아 (둘째 이상) | 15일 (확대형) | 선택형 운영 + 우선 배정 |
쌍태아 | 20일 | 최대 25일까지 연장 가능 |
셋째 이상 | 25일 | 필요시 추가 연장 (지자체별) |
고위험 산모 | 최대 15일 + 추가 연장 | 의료기관 진단서 필요 |
서비스 주요 제공 내용
- 산모 케어: 유방 관리, 산후 위생관리, 영양식 조리 지원
- 신생아 돌봄: 목욕, 수유보조, 기저귀·배냇저고리 정리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세탁, 간단한 청소 등
- 육아 상담: 수유·수면·산후우울증 초기 대응 등
• 서비스는 평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1일 8시간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입니다.
단, 야간 서비스나 연장 시간은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 전에 서비스 제공기관과 세부 시간 협의가 필수입니다.
우선순위 기준과 지역별 차등 적용 항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 순위, 가구 상황, 경제적 조건, 건강 상태 등을 더 정교하게 반영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가점 또는 서비스 일수 확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2025년 공통 우선순위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우선순위 | 주요 조건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 등록자 |
3순위 | 셋째 이상 출산,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 |
4순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
5순위 | 산모 질환(고혈압, 당뇨, 조산 등) 보유자 |
6순위 | 맞벌이 가구, 조부모 돌봄 불가능 가정 등 일반 가구 |
1~3순위 가구는 우선 선정되며 예산이 남는 경우 하위 순위 가구가 배정됩니다. 특히 쌍둥이·셋째 이상 출산, 고위험 산모, 장애인 가정 등은 서비스 일수 확대 또는 비용 경감 혜택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항목 (예시)
지역 | 특이사항 |
---|---|
서울 일부 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자체 예산 지원 |
경기 남부 | 출산 축하금과 연계, 이용일수 5일 추가 |
부산·대구 | 민간기관 연계로 심화형 서비스 선택 가능 |
• 지자체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우선순위 및 가점 조건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출산 후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직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대표적인 산후지원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고 맞벌이·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첫째 출산 가정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산 전 사전신청도 가능
- 임신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필수
- 정부24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마다 자체 우선기준 추가 운영
- 쌍둥이 이상·셋째 이상·장애인·고위험 산모 등은 서비스 일수 및 가점 혜택 있음
산후 회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이 제도를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홈페이지 링크
구분 | 설명 | 링크 |
---|---|---|
정부24 | 온라인 통합 신청 및 본인 인증 | https://www.gov.kr |
복지로 | 서비스 소개 및 지자체별 안내 확인 |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 제도 개편 내용 및 공문 자료 | https://www.mohw.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 | https://www.nh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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