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총정리! 10년 이상 근무 시 최대 7일 쉴 수 있다?

Honey Tips?!입니다.
2025년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10년 이상 재직 시 최대 7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란?

장기재직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국가에 복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국가공무원 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7일의 유급휴가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장기근속에 따른 심신 재충전과 직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신설 제도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24.12. 발표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재직 기간별 휴가 적용 기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유급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공무원 직군만 별도 내규로 운영되던 장기재직 포상휴가가 이제 일반 국가공무원 전체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장기재직휴가 적용 기준표

재직 기간부여 휴가일수유급 여부비고
10년 이상 ~ 20년 미만5일유급최초 1회 한정 부여
20년 이상 ~ 30년 미만6일유급누적 1회 적용 가능
30년 이상7일유급정년 전 사용 권장

※ 단, 동일한 근속 기간 내에서는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장기재직휴가와 다른 특별휴가(예: 경조사 등)와 중복 사용은 제한됩니다.

또한 부여된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조정 가능한 시기에 신청 후 부서장의 승인 하에 사용됩니다. 단체 또는 개인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부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분산 사용이 원칙입니다.

• 특히 정년퇴직 예정자, 장기 근속 후 직무전환을 앞둔 공무원, 공공기관 파견 복귀자 등은 우선 신청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과 절차 정리

2025년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소속 기관을 통해 사전 신청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연차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며 근무 조정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서장 또는 인사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요건

항목내용
신청 가능 시점근속 연도 기준 도달 3개월 전부터 가능
신청 대상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 (기간 충족 시 자동 자격 부여)
사용 가능 시점제도 시행일(2025년 상반기 예상) 이후 해당자부터 순차 적용
신청 기한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권장 (이월 불가)

신청 절차 (공통 프로세스)

  1. 인사과 안내 및 대상자 개별 통보 (또는 직접 자격 확인)
  2. 장기재직휴가 신청서 작성 (휴가 희망일자, 대체 인력 계획 포함)
  3. 소속 부서장 결재 및 인사부 승인
  4. 휴가 승인 통보 및 기간 중 공무수행 정지 처리
  5. 휴가 종료 후 복무 보고서 제출

주의할 점

  •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와 달리 분할 사용 불가
  • 불가피한 기관 일정(감사, 인사발령 등)과 겹칠 경우 조정 요청 가능
  • 승인된 후에도 긴급 상황 발생 시 휴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와 무엇이 다를까?

장기재직휴가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연가(연차휴가)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연가는 매년 일정 일수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장기재직휴가는 재직에 따른 보상 성격의 유급 특별휴가조건 충족 시 1회 한정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연차와 장기재직휴가의 핵심 비교표

구분연가 (연차휴가)장기재직휴가
성격정기 부여 / 소진성장기근속 보상 / 특별성
부여 기준매년 자동 부여10년 이상 근속 시 1회
휴가 일수근속연수 따라 매년 11~25일최대 7일 (30년 이상 기준)
사용 방식분할 사용 가능 / 자율 사용연속 사용 원칙 / 사전 승인 필요
미사용 처리일정 조건 시 보상 가능이월 및 보상 불가
신청 방식복무관리시스템에 자율 신청인사부 경유 서면 승인 절차 필요

전략적 활용 팁

  • 장기재직휴가는 연가와 병행하여 연속 장기휴가로 활용하면 복귀 후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사 발령 또는 승진 예정 직전 사용 시기 조율 필수입니다.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불이익 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기재직휴가는 개인 보상을 넘어 조직 전체의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소속 부서와 사전 조율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장기재직휴가 꼭 챙기세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장기 근속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직렬이나 기관만 선택적으로 운영되던 포상휴가가 이제는 전 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핵심만 요약하자면

  • 10년 이상 재직 시 5~7일 유급 장기재직휴가 부여
  • 연가와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은 제한
  • 2025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 신청은 인사과 경유 필수
  • 승진·이직·정년 앞두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실전 팁
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해의 전년도 말부터 조직 내 인사 담당자와 휴가 사용 계획을 미리 공유하면 승인 절차가 원활하며 조직 내 업무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링크

구분설명링크
인사혁신처공무원 복무규정 및 제도 공지https://www.mpm.go.k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복무관리 가이드북, 연수정보 제공https://www.nhi.go.kr
국가법령정보센터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 전문 확인https://www.law.go.kr
정부24공무원 대상 민원·인증서비스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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